TOTAL Dental Care Service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가족 치아건강 지킴이

치아교정의 필요성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아교정 치료란?
치아교정치료란 단순히 삐뚤어진 치아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턱 성장의 부조화로 인한 주걱턱, 무턱, 비대칭 얼굴 등을 바로 잡아 가지런한 치아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구강기능과 얼굴의 조화를 찾아 자신감과 밝은 미소를 만들어주는 치과치료입니다.

치아교정치료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이가 삐뚤빼뚤하게
난 경우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은 경우
-위쪽 앞니가 아래 앞니보다
뒤로 물리는 경우
-어금니만 닿고 앞니가
물리지 않는 경우
-앞니가 돌출된 경우

-얼굴모양이 이상해지는 경우(주걱턱, 입술돌출 등)
-임플란트나 보철치료 등에 보조치료

교정치료의 종류

금속교정장치
가장 저렴하지만 교정장치가 모두 드러나므로
미관상 보기가 좋지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라믹교정장치
치아색과 비슷하여 심미적이며 설측교정장치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므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장치입니다.
콤비교정장치
일반적으로 웃을 때 주로 보이고 아랫니는 많이 안보이기 때문에 위에는 설측교정장치를 아래에는 세라믹교정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심미성이 우수하며 설측교정장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므로 심미성을 우선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가결찰교정장치
브라켓 특성상 일반교정장치에 비해 마찰력이 작고 사용하는 교정용 호선(arch wire)의 물성이 좋아 통증이 덜하고 치료 기간도 단축되며 내원 간격도 4주에서 8-10주 정도로 늘릴 수 있어 바쁘신 분들이나 원거리에서 내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투명교정장치
교정장치를 치아에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분께서 직접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착용하며 하지만 치아 이동량이 많지 않은 부분 교정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치아표면의 탈회

탈회란 치아표면이 하얀색으로 부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회는 당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잇솔질을 게을리 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교정장치를 장착한 사람의 경우 치아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치아표면이 탈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치아표면이 탈회되면 이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탈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별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별도의 치료(충치치료와 동일함)가 필요합니다.

잇몸의 염증

교정장치를 장착하고 잇솔질을 게을리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 쉽습니다. 교정치료중에 잇몸의 염증이 심해지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교정치료중에 발생한 잇몸의 염증은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잇솔질을 하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고도 치유될 수 있으며, 그 후유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잇몸의 퇴축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잇몸의 퇴축(잇몸이 밑으로 내려가 치근이 노출됨)이 일어납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정치료를 하거나 너무 오랜기간동안 교정치료를 하면 치은퇴축이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교정치료를 끝낼 수 있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치근의 흡수

교정치료를 하면 치근(치아의 뿌리)이 뼈속을 이동하는 동안 흡수되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정치료에 의한 흡수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아의 수명이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신질환이나 원인불명으로 치근이 심하게 흡수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근관치료(신경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턱관절의 장애

교정치료중에 턱관절이나 주위 근육의 동통, 관절잡음(입을 벌릴 때 '딱'하는 소리가 남)과 같은 관절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의 장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인구의 70%이상이 잠재적으로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정치료중에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잘못된 교정치료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학술적인 연구에 의하면 턱관절의 장애는 교정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교정치료를 잠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교정치료의 재발

교정치료가 끝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보정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재발을 막기 힘들며 재발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별도의 교정치료를 받시 받아야 합니다. 보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정치료의 결과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의 위차가 주위의 환경조건(성장발육, 사랑니, 치주질환, 구호흡, 악기의 연주, 나쁜 습관)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