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과거 근관치료 당시 발수부터 근관장 측정, 근관 확대까지 진행한 환자분인데 근관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이 2년 정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 근관치료를 하는 경우 재진으로 적용하는데 근관장 측정, 근관 확대, 근관 성형등 의 재청구가 가능할까요?
A: 환자분의 진료내용은 일련의 근관치료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시행한 행위는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Q2. 안녕하세요? 요즘 지각과민에 관한 청구 조정건이 많아서 상담드려요. 현재 적용한 지각과민처치 중에서 다른 치료가 연결되는 환자분은 대부분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각과민처치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근관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당월에 함께 청구가 되면 조정되는 건가요? 또 교합면 충전 후 마모된 부분에 적용한 지각과민처치에도 조정이 되었어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지각과민처치의 경우는 마모증이 주 상병으로 적용되며 다른 처치와 함께 적용 되는 경우 모두 조정 대상이에요. 실제 시행하신 경우라도 해당 치아에 다른 치료가 함께 처치된 경우라면 지각과민처치의 별도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치아에 지각과민처치만 단독 처치한 경우만 적용해주세요.